교통·에너지·환경세, 첫 3년 연장 후 7차례 연장 반복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갑)은 일몰 시점을 관행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련해 대체입법 마련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 일몰 시점을 3년씩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돼 재정 운영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 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폐지안 통과 몇 달 후 폐지 시점 연장법(3년)을 통과시켰고 그 후 총 7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일몰 시점을 3년씩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도 교통·에너지·환경세처럼 '목적세'지만, 교육세는 별다른 유효기간이 없고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비교적 긴 편인데, 대체입법을 하던지 뭔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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