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불법 입양…아기 숨지자 암매장한 동거남녀

입력 2024-10-11 22:00:4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18일 된 아이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사망케 한 후 시체를 암매장한 동거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거남 B(29)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들 남녀는 신생아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입양기관 소속인 것처럼 속며 친모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데려왔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케 했고 시체까지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했고 1년2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야 수사에 의해 발굴됐는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친모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