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등 직원 업무상 괴롭힘 사실 인정…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 검토 의사 밝혔지만 과태료 완납…사건 종결처리
노조·시설 회원은 "대표이사 물러나라" 한목소리
대표이사 "불리한 면만 부각된 부분 있어, 퇴임 안 해"
대구 남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산하 정신재활시설장을 업무적으로 괴롭혔다는 노동당국 조사 결과(매일신문 9월 23일)가 나온 가운데, 대표이사가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은 종결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와 시설 회원들은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13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최근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650만원을 완납했다. A씨는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전 시설장 B씨를 괴롭히고, 관련 조사 중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어긴 사실이 일부 인정돼 지난달 19일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총650만원을 부과 받았다.
행정 처분이 결정된 직후 A씨는 이의 신청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 과태료를 전액 납부했고, A씨 측 이의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청은 과태료 완납 직후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나 재판 청구는 과태료 납부 이전 절차라고 봐야한다"며 "과태료 완납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고, 이 사실은 진정인과 사업장 등에 모두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퇴진·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해당 정신재활시설 직원들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A씨의 퇴진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A씨는 B씨 등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직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시설 회원들도 지난 11일 오전 남구의회 주관의 '남구 사회복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직원들의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A씨를 비판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여러 회원들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이 3종류나 발표되기도 했다.
한 회원은 입장문에서 "(A씨는)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A씨의 폭언과 고압적 태도 때문에, A씨가 오는 날은 직원과 회원 모두가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시설 내 누수와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사업을 신청해 어렵게 선정됐다. 하지만 A씨의 이해할 수 없는 지시로 받은 예산을 전부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 갈등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만 반복적으로 드러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행정 처분에 관한 결정은 노무사에게 일임했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노무사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30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지적했더니 직원들은 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감싸고, 회원들은 친밀감이 형성된 직원들의 편을 들어준다.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고, 노조 측만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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