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의혹…퇴직금 지급 대상 대폭 축소"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승인을 내리면서 '쿠팡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10일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심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불이익 변경을 했지만 노동부는 변경 내용조차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부실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쿠팡 CFS 측은 불이익 변경임에도 ▷노동자 대상 설명 ▷찬반 의견 교환 ▷집단적 동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도 취업규칙 변경 심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저촉 여부 ▷변경 신고된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불이익 변경인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등 내용과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봤고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넘어 '동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지만 의견 청취만 확인했다.
김 의원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설명회 사진이나 기본적인 취업규칙 변경 대조표조차 보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근무했던 일용직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변경 시 설명과 토론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등 필수교육 이수 서명을 해야 하는데 그때 내용도 모른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쿠팡 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이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르면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쿠팡 측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박탈시켰고 이를 제대로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부실 심사로 동조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심사 태만, 위법행위 방조, 국회를 대상으로 한 진실 은폐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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