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한국 출시 임박…"의사 처방 후 사용해야"

입력 2024-10-07 10:59:46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오남용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위고비도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에 대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사용자는 이를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