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 옷 벗겨 끓인 물 부어 학대…치킨집 업주의 '만행'

입력 2024-10-05 09:24:09

춘천지법 원주지원, 치킨집 업주 형제 법정구속
지적장애 직원에 가혹 행위, '도망가면 1억' 차용증 강요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주방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에게 온갖 가혹 행위를 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 박현진)은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형제 A(29)씨,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B,C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26cm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렸고 같은 달 말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다른 종업원에게서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A씨는 '그냥 빌려 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했다.

A씨 형제는 또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D씨에게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뒤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고 D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열어 강제로 현금 70만원을 훔친 등의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D씨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종업원 C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