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경산시청 등 개별 사무실 돌며 인사
대구지검은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을 지난 4일 불구속기소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