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충권 의원 지적…약관상 30%보다 높은 33% 수수료율 적용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시정해놓고 초과 징수 금액 반환은 안 해
박충권, "애플 불공정 행위, 방통위는 조속히 실태 점검해야"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로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천50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 약관상 수수료율 30%보다 높은 33%를 적용, 전체 결제액 11조6천억원 중 3천50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수수료 부과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시정하고도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애플은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로 18억 유로(약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애플 스스로가 결제수수료를 최대 17%까지 인하한 것과 대비된다.
박충권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 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 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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