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눈 맞아서 부상", 법원 "책임 없다"

입력 2024-09-30 19:16:55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 연합뉴스

법원이 골프공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은 지난 26일 A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11월 4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골프공이 가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했다.

A씨는 박 씨가 친 공으로 인해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해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며 불송치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골프공을 타격하는 사람에게 육안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식별할 수 없는 다른 홀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와 같은 의무는 다른 홀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씨가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선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라운딩을 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