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고조되는 李사법리스크

입력 2024-09-30 18:03:55 수정 2024-09-30 20:56:15

'검사 사칭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위증 요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년 이어 두 번째 실형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게는 지난 20일 실형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구형 결과다. 11월에 열릴 전망인 양 재판의 1심 선고일을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가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위증한 김진성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두 번째 실형 구형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을 받고 있으며, 이날 변론 종결이 두 번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 모두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재판 출석에 앞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