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위증 요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년 이어 두 번째 실형 구형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게는 지난 20일 실형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구형 결과다. 11월에 열릴 전망인 양 재판의 1심 선고일을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가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위증한 김진성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두 번째 실형 구형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을 받고 있으며, 이날 변론 종결이 두 번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 모두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재판 출석에 앞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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