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방지·피해자 보호에 국가·지자체 역할 강화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대부분이 청소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 기관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법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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