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로…김위상 "노동계 30년 숙원 풀렸다"

입력 2024-09-26 20:30:00 수정 2024-09-26 20:31:11

26일 본회의서 근거 법률안 통과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김 의원, "산업재해 경각심 높이는데 도움되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매일신문 DB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매일신문 DB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처리되면서 그간 노동계에 투신해 온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활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출신인 김 의원은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서울, 대구 등지에서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낸 뒤 택시 업계와 인연을 맺었고 1990년대 들어 노동 운동에 매진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 지역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언, 전국 최초의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등 굵직한 성과를 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10번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여의도 국회에서도 노사 상생을 실현하고 국민과 항상 소통하겠다던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각종 환경 및 노동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정부부처 행정의 미비점 등을 꼬집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바쁜 와중에도 최근 특히 중점을 뒀던 것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만드는 일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나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한국노총이 2001년부터 자체로 추모 행사를 진행해 왔고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노총은 수십 년간 지속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건의해 왔다"면서 "이번에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관련 법 개정을 하기로 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는 여당 위원 6명 중 5명이 김 의원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이고 야당 위원 상당수도 그간의 노조 활동 등으로 김 의원과 친분이 있어 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김 의원이 여야 의원 사이 가교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 칠곡에 산재병원을 유치하는 등 그간 산업재해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둬 왔고 법정기념일 지정에 일익을 담당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기념일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