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사 법 왜곡죄' 공방…"이재명 방탄용" vs "김여사 수사 檢 처벌"

입력 2024-09-23 16:40:32

이건태 민주당 의원 '검사 법 왜곡죄' 근거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공방…법안1소위로 회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천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이는 (법이 통과되면) 왜곡죄 상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더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있다.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곽규택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 체계,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의원 역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겠다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가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