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망 후 10억 횡령한 영세업체 경리…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9-22 13:09:5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10억원을 빼돌린 6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회사는 자본금이 4억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인데 경리 직원은 16년간 근무하며 대표 부부에게 얻은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3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7억1천만원 상당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그 뿐 아니라 A씨는 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1억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매매대금 2억2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

2006년부터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3년 회사 대표가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B씨가 대표직을 승계한 뒤 건강 문제로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가끔 사무실에 들르기만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본금 4억원인 해당 회사에서 유일한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