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제출한 가처분, 대구지법 24일 심문기일
올해 대구퀴어축제 개최 장소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이 오는 24일께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퀴어축제 장소를 도로 1차로로 제한한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직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오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달 초 조직위에 통고했다.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가처분을 냈고 법원 결정은 심문기일 당일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