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소기업 상생 공염불...대출 비율 미준수 제재금만 3천억원 넘어  

입력 2024-09-19 16:58:15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 3천355억원...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중기)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작 중기 대상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해 받은 제재금이 올해만 3천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기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시중+지방)에 평균 2천148억7천9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은행 6곳의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 제재금은 2018년 1천42억4천400만원에서 증가해 2020년 2천381억9천8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는 3천355억5천100만원으로 집계되며, 올 한 해가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은행 6곳은 2018년 315억9천800만원을 제재금을 받은 뒤 매년 증가해 2021년 737억4천9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재 금액은 623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대출 비율 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그룹별로 중기대출 의무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50%,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의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기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마땅치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강력한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은행별 영업행태가 중기 자금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상생 지향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 문화 조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