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입력 2024-09-19 10:30:17 수정 2024-09-19 10:33:09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15일 고소인 A(30)씨로부터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아인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