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산후조리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확대

입력 2024-09-18 14:39:25 수정 2024-09-18 14:50:31

2024년 출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및 냉동난자 시술비지원 

봉화군보건소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보건소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이달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및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확대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와 함께 봉화군에 주소를 둔 2024년 출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한 산후조리비(경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한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군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축하금, 육아지원금 지원,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