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한없이 늦어지는 사건처리
국민 불편에도 국회의원들 눈감아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이는 400년전에 나온 명언이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정치적 계산으로 검찰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이며, 지금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는 계속 중이다. 미운건 검찰이지만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두 차례의 잘못된 수사권조정이 있기전 유지돼오던 형사사법시스템은 '신속과 효율'이란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사건처리는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는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하소연이 시스템을 무너뜨린 정치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오히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가 빨라졌다는 이상한 통계수치가 발표된 것을 보고 사건당사자나 변호사들은 아연실색한다.
고소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등 법률가도 헷갈리는 제도 하에 핑퐁게임처럼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시점을 사건처리시점으로 보고 사건처리가 빨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고소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사건은 고소장 접수단계부터 최종적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 불기소되는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최종 처리되는 시점인데, 그와 관련된 통계는 발표조차 없다.
수사기관에 물어보면 과거 수사지휘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고소사건은 사건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일률적으로 전산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고소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통계'는 뽑을수 없다는 게 검·경의 입장인데, 과연 '사건처리'가 신속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에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눈감고 '검사탄핵' 또는 '미운 검찰죽이기' 입법을 검찰개혁법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검사들도 골치아파 하는 사기, 횡령, 배임사건 등 다수 고소사건을 경찰이 처리하게 되면서 사건부담 때문에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에서 더 나아가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 젊은 검사들이 검찰조직을 떠나거나, 법원으로 전관신청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시스템을 붕괴시킨 1차적 책임이 있는 국회는 오로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문제점만을 부각하며 민생수사가 엉망이 된 것에는 애써 눈감고 있다.
반대 세력을 음해하기 위해 정차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군불을 피우며 검사탄핵을 뱔의하거나 특검을 도입하였지만 결국 그런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채 탄핵이나 특검은 유야무야되고 혈세만 낭비되는 경우를 우리는 20여 년 간 봐왔다.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검찰개혁을 표방했으나 실패했다.
민생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뒷전이고, 정치적 계산으로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진짜 검찰의 문제는 먼 산으로 가고, 돌이킬수 없는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 국민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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