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 북러동맹협약 비준 및 김정은 우상화 본격화 여부도 관심
북한이 다음 달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등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해 온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이에 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다. 이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헌법개정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상세히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으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러가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 조약의 제22조에는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 독자 우상화 흐름에 맞춰 김 위원장의 혁명사상이 헌법 서문에 명시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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