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SRT 승차권 266장 '선물하기'로 판매하기도
코레일, 단속·제재 권한 없어 암표 적발 한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석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지난 2020년 이후 명절 기간 42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안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레일은 암표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 권한이 없어 조사나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5건, SR은 17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한 사람이 6개의 신용카드로 11개 회원번호를 활용해 SRT 승차권 311매를 구매하고, 266개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또 1개의 코레일 회원번호로 승차권 22매(113만4천200원어치)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SR은 지난 2020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확보,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코레일과 SR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암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코레일과 SR은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자체 제보 채널을 운영해 암표 거래 신고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철도 운영사에 승차권 부당거래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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