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 통합시스템 없어 호율성 떨어져
김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통합시스템 만들자
"보호종료청소년, 빈곤 대물림 반복되지 않아야"
보호종료청소년의 초기 자립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3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담겨 있다.
현행법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CDA)이 2007년 도입됐다. 2023년 기준 약 6만3천200명의 아동이 월평균 적립금 8만5천308원에 정부가 월평균 9만3천399원을 매칭해줘 지난해 적립금 누적액은 8천528억원에 이른다.
계좌를 개설한 대상 중 85.4%인 5만3천948명이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됐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승수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일정 기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국가 보호 아래 지내오다가 성인이 돼 퇴소하면 보호자 보살핌 없이 독립할 수밖에 없어 사회 초년생으로 불공평한 여건에서 시작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종료청소년들이 빈곤의 대물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더했다.
아울러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원정책을 통해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CDA 사업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CDA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체계를 구축, 더 철저한 실태 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지원 공백과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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