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 놓고 설전
어르신 1명 당 연 3.2회 사례관리 진행
"개편안 추진되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최근 대구시가 밝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을 두고 시와 지역 복지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구시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반대 입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자 곧이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도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낸 것이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돌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분석 결과 본연의 기능인 '전문사례관리'보다는 경제적 취약노인에 대한 급식물품후원(39.5%), 안전안부확인(16.4%) 등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라 맞돌사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대구시의 해명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지난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례관리 실적은 총 2만5천89건으로 대상자 어르신 1명 당 연 3.2회의 사례관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이 같은 전체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급식물품후원과 안전안부확인 서비스 등의 비율 자료만 밝혀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물품후원사업의 경우 시의 권장사항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또 대구시의 개편안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가 맞돌사업으로 통합되면 맞돌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생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했다. 협회는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등급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폭력, 알콜, 도박 등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불가한 노인' 등이 맞돌사업으로 통합될 수 없는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아울러 이번 개편안을 놓고 지난해부터 사업 조정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는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논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단 한차례의 사전설명과 논의도 없었다"며 "대구시가 재차 논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논의 자료 등 증빙자료라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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