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에게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사법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을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씨에 대해선 일부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08년 주가 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김 여사와 같이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다 2심에서 검찰은 손 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 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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