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민주당과 함께 발의
권영진, "PF리스크 관리, 특정지역 과잉공급·미분양 예방 가능"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반복되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PF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조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1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는 해외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약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만을 확보하고도 제3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 PF 규모는 약 230조원 규모로 PF 시장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하지만 PF 관련 법인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 및 보증, 분양 등 관련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금융기관·사업시행자 모두 PF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PF 리스크 대응 등 종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PF 사업 정보를 총괄 관리할 수 있어 사전리스크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PF 사업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요와 공급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진 의원은 "PF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급등 등 대외 변수가 다수 발생해 적절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적기에 진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인·허가청, 발주청은 감사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를 둔 PF조정위원회가 도임되면 민·관 간의 이견 해소, 민·민 간 갈등도 조정할 수 있어 PF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PF의 약 70%가 주거시설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건설사 참여 등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 그간 반복되는 위기에도 땜질식 처방만 이뤄졌다"며 "PF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PF사업을 총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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