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변기에 신생아 버린 母…"아빠 특정할 수 없어서" 중형 선고

입력 2024-09-11 15:23:53 수정 2024-09-11 15:59:36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했다. 이후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 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채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채씨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채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