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짓기로 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면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폭로한 인물로 금품 공여자의 처분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금품을 수수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김 여사 처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준 최 목사가 처벌받는다고 해도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인 15일 이후가 될 전망이며 사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선에서 결정 날 예정이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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