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에 회계 내역 제공 의무 부과…문체부 조사 근거 신설 등
김승수, "관행 이름 아래 행해진 불공정 행위 근절 기대"
연계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본회의 처리에 한 발짝 다가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수 이승기 씨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소속 기획사와 예술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 대중문화예술계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K-컬쳐가 전 세계를 휩쓸며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 미이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승기 사태와 같은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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