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與 조지연 대구지검 출두

입력 2024-09-06 17:23:24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기 위해 6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말 경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측은 언론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