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 유튜버 웅이 집행유예에…검찰 "형 가볍다" 항소

입력 2024-09-04 11:39:59 수정 2024-09-04 11:40:29

서울중앙지검 3일 항소 제기
"피해자 비난, 반성 모습에 비해 형 가벼워"

먹방 유튜브 웅이(본명 이병웅). 유튜브
먹방 유튜브 웅이(본명 이병웅). 유튜브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웅이(이병웅)'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주거침입,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집에서 말다툼 하다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에게 경찰 신고를 취소하게 한 후 출동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증거 인멸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씨는 여자친구에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