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모집에 농협 참여길 열리나

입력 2024-09-03 14:29:21

농림부 "공판장 지정, 안동시 판단 사안"
일각서는 민간업체 반발 우려

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 조감도. 안동시 제공
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 조감도.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모집을 둘러싸고 1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안동시와 지역농협 사이 갈등이 해결 국면을 맞았다. 안동시가 공판장 대신 도매시장법인 운영자 모집을 결정한 데 대해 농협 측이 강하게 반발하던 상황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 운영자를 동시에 모집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안동시는 지난해 제3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할 '도매시장법인' 모집을 공고한 이후 농협조합장협의회와 (사)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농협 공동 출자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공판장을 배제하고 농협에서 운영할 수 없는 도매시장법인을 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농협 측은 안동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시와의 갈등이 확산했다. 결국 안동시의회가 개입해 공고를 취소하고 운영자 모집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안동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농림부에 '신규 운영법인 1개소를 지정 공고시 안동시가 지정권자인 도매시장법인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권자인 공판장을 동시에 모집 공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농림부는 공판장 지정은 경북도와 협의할 사항으로, 도매시장 개설자이자 시설의 소유주인 안동시의 판단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운영자 모집을 공고할 때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 운영자를 동시에 모집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모집 결과 민간업자가 선정될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농협 출자법인이 선정될 경우 도지사로부터 별도로 '공판장' 승인을 받아 운영하면 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고에 공판장 모집을 포함시키는 것이 결국 농협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민간업체 반발이 예상돼서다.

농협 출자법인인 '안동시농협연합청과법인(주)'의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농안법에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중도매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들은 참여할 수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림부와 경북도의 답변 결과를 안동시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해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점을 찾아 9월중 공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제3공영도매시장이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으로 조속한 시일에 운영자를 선정해 개장 준비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