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저감 위한 요소수…해외서 무력화 장치 국내 반입
경유 자동차의 배기가스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요소수 분사 무력화 장치가 시중에 팔리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30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뮬레이터 등)의 판매 및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유 자동차는 배기가스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 중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서 지속적으로 분사된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어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은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매해,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 관련 대기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를 막기 위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등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의원은 "불법 판매 및 개조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요소수 무력화 장치가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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