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9일 건설사가 경북대병원 상대 소송 선고공판
칠곡경북대병원의 임상실습동과 관련 경북대병원과 건설사 간의 소송 결과가 건설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의정갈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북대병원 입장에서 100억원 안팎의 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임에 따라 병원경영이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A건설과 B공영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대병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공사대금 관련 문제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건설사 측이 6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경북대병원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 가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대병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1심 판결이 남에 따라 건설사 측은 배상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자 경북대병원 측은 이날 저녁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라졌다.
지난 2019년 칠곡경북대병원은 2천700억원을 들여 연면적 9만2천여㎡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681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동을 준공한 뒤 공사대금 문제로 건설업체로부터 약 300억원 가량의 민사 소송을 제기당했다.
해당 건설사는 병원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서 경북대병원이 지체상금(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때 징수하는 손해배상액)을 뺀 나머지 공사비만 지급하자,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판결 이후 경북대병원 측은 판결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을 받는 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