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강화

입력 2024-08-29 09:35:23 수정 2024-08-29 09:49:15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컨트롤타워' 역할 맡아줘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딥페이크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