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컨트롤타워' 역할 맡아줘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딥페이크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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