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탑승했다가 달리던 택시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분쯤 김포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군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
택시운전사 B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천854건 발생했으며 87명이 사망하고 8천665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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