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국민의힘에 소속 구의원들 '윤리규칙 위반' 신고

입력 2024-08-26 16:13:58

이해충돌금지·품위유지 등 정당 윤리규칙 위반으로 신고
대구경실련, "국민의힘 적극적인 대응 촉구"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지역 시민단체가 물의를 일으킨 구의원들을 소속 정당의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배태숙 구의원과 권경숙 구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두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7조(이해충돌금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제4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경숙 구의원은 의원 재임 중에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인쇄·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 의결됐으나, 법원이 제명 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직을 유지했다.

법원은 권경숙 구의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 배태숙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권경숙 구의원에게 이보다는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법원의 판결은 수의계약이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경숙 구의원보다 더 중한 비리를 저지른 배태숙 의원에 대한 징계와 비교해 부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라며 "중구의회는 지방의회의 도덕적 기준을 바닥 수준으로 추락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9대 중구의회를 역대 최악의 기초의회로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책임이지만, 이들을 공천하고 특히 중구의회 의원 절대 다수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중구의회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구시당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