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삼덕동 335가구 신축 아파트 계약자
디자인 특화 옵션만 1억원…계약 취소 안 돼 분통
오는 9월 입주 앞두고 원상 복구 요청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과도한 유상 옵션 비용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옵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아파트 옵션만 1억원…계약 해지 분쟁
지난 2021년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33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52) 씨는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도 심란한 기분만 든다. A씨는 그해 2월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시행사 보유 물량을 소개받았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분양 일정은 모두 종료된 시점이었다. 청약 결과 평균 24.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A씨가 분양가 5억4천600만원의 전용면적 84㎡ 매물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가에 웃돈을 뜻하는 프리미엄(P) 4천200만원과 9천647만원에 달하는 디자인 특화 옵션을 추가해야 했다. 발코니 확장비도 4천만원이었다. A씨는 프리미엄 4천200만원과 디자인 특화 옵션 계약금 964만원(10%),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400만원(10%)을 지불하고 계약했다. 디자인 특화 옵션은 주방 가전을 비롯해 각종 인테리어 자재를 고급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은 2021년 4월쯤 A씨가 디자인 특화 옵션을 취소하겠다고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행사 상담원은 이미 지불한 계약금 964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특화 옵션이 과하다고 판단한 A씨는 4개월 뒤 시행사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A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디자인 특화 옵션에 관한 중도금 964만원도 내지 않았다. 디자인 특화 옵션은 계약 당시 1차 계약금(10%)을 내고, 6개월 뒤 중도금(10%)를 한 차례 더 내야 했는데 계약 취소 의사가 있었던 A씨가 일부러 내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디자인 특화 옵션 계약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취소 의사도 밝혔고 중도금도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취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3년이 흐른 올해 5월 다시 불거졌다. 시행사 측이 옵션 계약은 취소 되지 않았고 자재 발주도 이미 이뤄졌다고 알린 것이다. 당시 A씨 측과 시행사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시행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옵션 계약은 해지가 어렵다"며 "A씨가 취소 의사를 밝히기 일주일 전에 해외 자재에 대한 발주가 이뤄졌다. 발주 시점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응이 늦은 이유에 대해선 "현장 사무실이 없어지고 담당자가 바뀌며 시일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 공정위 "옵션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시공사도 A씨 문제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A씨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문의하자 SK에코플랜트는 "분양과 옵션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의한 내용은 시행사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에 있는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많은 건설사가 계약 체결 이후나 특정 시점 이후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 상품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달 초에 있었던 사전점검 행사에서도 옵션이 그대로 적용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공 시점 이전에 추가 옵션 계약에 관한 취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소송을 통해 원상 복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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