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시기 코로나19 확산 비상…교육부 "증상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 권고

입력 2024-08-18 15:43:24 수정 2024-08-18 21:13:52

등교하지 않은 기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대구시교육청, '학교 자율방역 체계' 자체 점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16일 경북 경산시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동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16일 경북 경산시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동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의 경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교육부가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권고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만남·외출 자제가 권고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수칙을 배포하고 개학 직후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가 자녀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방역 체계'를 자체 점검한다.

각 학교는 개학 전후 3주 동안 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학교 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물품 확보·개인방역수칙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등 학생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해 각 교육지원청과 공유하고 집단 감염병 발생 학교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