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의결됐다.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정부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을 정부가 따르지 않자 민주당이 만든 것으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25만~35만원)에 따라 최소 12조8천억원에서 최대 17조9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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