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광복절 특사 복권안 의결

입력 2024-08-13 10:37:04 수정 2024-08-13 10:54:24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의결됐다.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정부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을 정부가 따르지 않자 민주당이 만든 것으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25만~35만원)에 따라 최소 12조8천억원에서 최대 17조9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