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흉기로 이웃주민 숨지게한 60대男 구속기소

입력 2024-08-12 17:59:10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지난 9일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께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인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평소 자기 집 앞에서 세차하는 A씨에게 불만을 나타냈으며,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