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하루 뒤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음주 운전 혐의 입증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9분쯤 북구 화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경찰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A씨의 차를 뒤쫓았지만 현장에서 붙잡지는 못했다.
그러다 A씨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필요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음식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행적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상대 차량 피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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