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 근무당시 미인가 출입증으로 의무실서 군사비밀서류 훔쳐
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2년 3~4월, 주말 및 야간에 미인가 출입증을 사용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업무와 관계없이 9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군용물이자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 1개를 꺼내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뒤 수시로 군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고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을 절취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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