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산 국회청원 3만 돌파, 尹 탄핵 재요청은 성립 직전

입력 2024-08-04 12:36:31 수정 2024-08-04 13:17:53

국민의힘 로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합뉴스
국민의힘 로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앞서 국회행 요건인 동의수 5만을 넘긴 가운데,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의 청원이 올라와 동의수를 빠르게 모으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재요청'한다는 취지의 청원도 올라와 성립이 임박한 상황이다.

▶4일 낮 12시 10분 기준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3만385명을 모았다. 지난 7월 29일 등록돼 엿새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7월 11일 등록돼 동의수 5만을 넘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에 대응하는 구도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 청원은 같은 시각 7만5천904명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 청원과 국민의힘 해산 촉구 청원 둘 다 '대한민국 헌법 8조 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를 근거로 해당 정당의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

청원을 접수받는 국회가 정당 해산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55조), 이에 대해 국회에서 입장 표명이나 결의안 가결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맥락이다.

두 청원에서는 최근 이어진 두 정당 관련 정치권 이슈들을 해산의 근거로 들면서 특히 '이재명 방탄' '윤석열 당무개입'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양 진영 수장들을 꼬집는 뉘앙스도 보이고 있다. 이게 대규모 동의라는 화력 대결도 이끌어내는 모습.

정당 해산 사례는 10년 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온 바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국민의힘 해산 촉구 청원과 같은날(7월 29일)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은 같은 시각(4일 낮 12시 10분) 동의수 4만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등록돼 7월 20일까지 총 143만4천784명 동의를 모으며 국회청원 붐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서 이어지는 청원으로 보인다.

청원글에서는 "기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3만명의 동의를 받고 7월 20일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 동의자를 구해 시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진행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즉, 앞서 국회로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힘을 더 가하는 취지인 것.

청원에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범죄 및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