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단속된 주민은 혈중알코올 0.156% 면허취소 수치 나와
지난달 23일에도 1명 단속…면허정지 수준
청송 경찰, 음주단속 더욱 강화할 예정
청송경찰서가 1일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
이날 청송군 청송읍 강변 삼거리와 도치골 삼거리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민 A(50대)씨가 혈중알코올 0.156%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날 새벽 1시까지 소주와 맥주를 섞어 10잔 이상 마셨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경찰이 같은 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역시 1명을 적발했다. 대구에서 청송에 공사를 위해 온 B(40대)씨는 혈중알코올 0.035%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신 뒤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나간 김영인 청송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팀장은 "술을 늦게까지 많이 드시고 농사일을 나가거나 일터에 나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아침 음주단속에 대해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용호 청송경찰서장은 "휴가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상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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