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 치안감 등 간부급 3명 구속·4명 불구속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간부 경찰관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62)씨와 C(51)씨 등 현직 경찰관 3명 등 4명을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브로커 B씨를 통해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2월~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천50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총경 D(56)씨와 현직 경감 E(57·직위해제)씨 등 2명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 수사 중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증거인멸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해 남은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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