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후 발생하지만, 코나아이 운용대행 기간은 3년이라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고 2022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으나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