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 나흘째…여야 '방송 4법' 극한 대립

입력 2024-07-28 15:51:40 수정 2024-07-28 21:26:49

2개 법안 야당 단독 처리, 3번째 법안 필리버스터 진행 중
4번째 법안까지 종료되러면 30일 이후 돼야
與,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의도"…野, "공영방송, 정권 꼭두각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국회 야당 단독 방송4법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이 야권의
[그래픽] 국회 야당 단독 방송4법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 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맞선 형국이 여야 의원들의 강행군 속에 나흘째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각각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28일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아직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 법안은 KBS, MBC, EBS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근거가 반영돼 있다.

야당은 지난 26일에도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같은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에 걸쳐 각각 마무리됐다.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상정과 동시에 다시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넘게 이어질 전망이다.

잇따른 끝장토론에서 여야는 방송 4법에 대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첫 반대 토론에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목을 매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속내는 임기가 끝나가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 민주당 편향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찬성 토론에 나선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때로는 극간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1시 8분쯤 시작된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29일 오전 8시 이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야당은 이후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어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되면 방송 4법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