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거주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 요건 폐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따른 조치
대구교통공사가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공사는 지난 16일 공고한 신입사원 및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 응시자격 가운데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변경 공고를 26일 냈다.
앞선 공고에서는 '올해부터 대구경북에 거주 중인 자 또는 지난해까지 대구경북에 3년 이상 거주했던 자'가 응시 자격이었으나, 변경 공고에서는 이같은 요건이 사라졌다.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전국의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것으로, 최근 대구시가 밝힌 '신규 공무원 임용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결정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채용 인원도 기존 공고보다 늘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구간 개통 안정화와 4호선 건설을 위한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첫 공고 때보다 20명을 증원한 신입사원 142명(일반직 131명, 공무직 9명, 청원경찰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16일까지이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25일이며, 공사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10월 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분야별 채용전형 등 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열린 대구를 위한 대구시의 공공기관 혁신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하반기 채용부터 지역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혁신적인 대구교통공사를 위해 전국의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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