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탄핵추진특별위원회(탄추위)를 발족시켰다. 탄추위 위원장을 맡은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탄핵,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해, 더 이상 공직 수행이 불가할 때 취할 수 있는 비상(非常) 조처(措處)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탄추위 이광철 특별간사는 '탄핵할 핵심적인 사안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가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기저(基底)에 정부에 대한 염증과 분노는 깔려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탄핵 추진이 '팩트(fact)'가 아니라 '복수심'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당(公黨)의 탈을 쓰고 사적(私的) 복수심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국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당시에도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임기 단축 개헌'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등을 외쳤다. 그때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조 대표가 법원에서 1, 2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도,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도 아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놓고 무슨 투사라도 되는 양 '검찰 독재 종식' 운운했다. 조국, 황운하 등 법원에서 1, 2심 또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정치생명이 종식(終熄)되어야 할 사람들 아닌가.
'윤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 명을 돌파한 것을 명분으로 지난 19일에 이어 26일에도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마찬가지다. 정치 양극화와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130만 명 이상의 국민 탄핵 청원을 받아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146만 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국민 분노를 계속 키워 임계점(臨界點)에 이르겠다는 전술을 펼친다.
탄핵 선동은 국정 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이나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야당들 행태는 정부 여당을 견제(牽制)하면서 국민 생활을 돌보아야 할 본연의 역할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분명한 사유 없이 정부를 흔드는 것이 정치적 목표이자 생존 전략인 정당을 대한민국의 공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금의 야당 행태를 보자면 정당해산(政黨解散) 국민청원이 나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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