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한 원목수송 화물트럭, 대형사고 유발한다

입력 2024-07-25 16:22:38

자동차 안전단속 이슈 리포트 4편 '원목수송을 위한 불법개조 및 과적'

불법개조한 원목수송 화물차(왼쪽)와 정상적으로 튜닝승인을 통해 원목 수송을 하는 화물차(오른쪽).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불법개조한 원목수송 화물차(왼쪽)와 정상적으로 튜닝승인을 통해 원목 수송을 하는 화물차(오른쪽).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지난 6월 전북 임실군에서 원목을 실은 트럭이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운행하고 있었다. 트럭 후면에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한눈에도 허술하게 보여 원목 추락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 화물트럭 운전자는 임실군 성수 과적검문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사유는 불법개조 및 과적.

TS 단속반이 해당 차량을 조사한 결과, 원목을 적재함 위로 더 높이 적재하기 위해 적재함 바닥에 구멍을 뚫은 뒤 철골 지지대를 꽂아 원목 지지대로 사용하는 등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S 단속반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화물차의 형태는 튜닝승인 항목 중 '적재물 수송용 보조지지대 설치'에 해당한다"며 "정상적으로 튜닝을 받으면 단속에 적발될 일도 없고, 현저히 사고 위험성도 줄어들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TS에 따르면 화물차는 최대적재량에 맞게 적재해야 한다. 또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원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원목 수송 화물차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 불법 개조하거나, 심지어 단순하게 로프로 원목을 고정하고 운행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자동차안전단속반의 합동단속 중 원목 수송을 위해 카고 차량을 불법개조 하고 적재불량 및 과적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검사 때 이뤄지는 사진 촬영을 악용하고 있다.

자동차검사 시 적재함 천공, 구조물 설치 부위가 사진에 잘 나타나지 않아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검사합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원목 화물차량은 골재나 철근, 사석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 과적에도 적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도로 위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개조와 적재 불량으로 원목이 쏟아지는 등 2차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불법개조에 따른 과적으로 제동거리 증가와 제동장치 및 다른 부품 등 차량 결함으로 이어져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TS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원목수송 차량을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